태양광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기간은 보통 7년입니다.
사실, 제목은 어그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자보증기간 7년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에 해당 되는 말이다. 물론 구조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설치만 잘 해 놓으면, 고장(?) 날 일이 없다. 그래도 '가목 외 시설공사' 항목에는 3년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구조물 이외에는, 태양광 발전 공사는 3년의 하자보증기간이 기본으로 설정 됨을 인지 하여야 한다. 이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 어떤 공사건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없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것 저 것 오고가며, 돈에 의해 자재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에 완벽한 공사가 없다라고 보면 된다.(가끔 원전에서 망치가 나오느니, 배관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는데 뭐) 더군다나 설치 장소의 특성이..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업체가 태양광을 도급해도 될까?
같은 질의가 또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안 된다. 전기공사업법 제 3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공사를 부탁하는 님이 발주자 또는 사업주라 불리우고, 이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도급이라 하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맡은 자를 공사업자라 한다. 나머지 정의는 이거 참조하면 된다. 어, 경미한 공사는 전기공사면허가 없어도 된다잖아요... 그러면 베란다..
캐드(태양광) 이전 객체 선택, 명령어 누르고, p
사람마다 그림 그리는 방식이 다르듯이, 캐드 또한 마찬가지다. 필자처럼 변태 같이 모듈(패널)을 일일히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블록화하여 배치하는 사람, 큰 사각형을 그려 divide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느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가 모듈 한장 한장 그리는 이유는 혹시나 본좌가 떠난 뒤 아무나 결과물을 만지더라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블록화 해서 모듈을 배치하다보면, 몇개는 커스텀으로 그려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알다 싶이 모듈 한장 당 10만원은 걍 넘어가서, 놓치면 아쉽다. 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모듈을 그리고 중간에 바람구멍 or 채광창 구멍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 한장(?)을 선택해서 빼달라고 해서 기껏 뺄려고 하니, 취소해 ..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에서 판매 할까?
기사를 참고하면, 국내 태양광 시장 자재 중, 특히 모듈과 인버터에서의 점유율이 중국이 가장 높다고 한다. 사실, 필자는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라는 마인드가 강해, 중국산 모듈은 생각도 안 해 왔었다. 그러다, 필요에 따라 견적을 뽑아보게 되었고... 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니, 차이나를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모듈 한장 가격차이야 얼마 안 나지만, 이것이 수백장, 수천장이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w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툭까놓고, 약 2배이상 차이가 나니... 중국산 모듈에 끌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제품 성능에서 차이가 나나? 솔까말 태양광 기술이 생겨 난지 몇 백년인데, 성능차이가 그렇게 나겠는가? 솔까말 이게 무슨 삼성 반도체도 아니고, 단순히 태양빛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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