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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목은 어그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자보증기간 7년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에 해당 되는 말이다.

물론 구조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설치만 잘 해 놓으면, 고장(?) 날 일이 없다.

그래도 '가목 외 시설공사' 항목에는 3년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구조물 이외에는, 태양광 발전 공사는 3년의 하자보증기간이 기본으로 설정 됨을 인지 하여야 한다.

 

이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

어떤 공사건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없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것 저 것 오고가며, 돈에 의해 자재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에 완벽한 공사가 없다라고 보면 된다.(가끔 원전에서 망치가 나오느니, 배관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는데 뭐)

 

더군다나 설치 장소의 특성이 모두 다 제각각이니,

막 찍어내는 양산형도 발생할 수 있는 불량율과 비교하면 쉽게 납득이 간다.

 

하자보증이행보험? 각서?

사실, 이리 깍고 저리 깍고 하다보면, 마진율이 극히 떨어진다. 그러면, 공사도 소홀하게 되는거고, 하자율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이 현실을 외면 할려고 한다.

 

이전 관행 상 준공대금 10%를 공사 완료 후 6개월 ~ 1년후 지급하였다.

왜?

그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 돈을 볼모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안 고쳐주면(연락을 씹으면), 그 돈 가지고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자를 증명하고,

내 돈 내놔 이 ㄴ아, 못 내놓는다 이 ㄴ아. 하기에는 개인은 힘과 근조가 부족하다.

 

이 때 우리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이 있다면!

보증보험 업체가 대신 돈을 내 놓고, 대신 공사업체와

영혼의 맞다이를 한다.

단, 이 보증보험단체가 누구냐에 따라 위안부로... 아니,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개인보다는... 쉽겠지??? 아마?

 

 

하자보증보험...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발주자(사업주)는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 등록 시 비용은 공사업체 책임이다.

보통 '대금 * 10% * 요율'이 비용 계산법인데, 우리는 요율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공사대금이 적은 업체나 쪼리는 업체에게 하자보증 끊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귀찮다. 어렵다. 안 한다.

 

정말 마진 없이 하는 업체는 이 말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신용도나 공사를 개판을 쳐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일전에

2022.07.13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업체가 태양광을 도급해도 될까?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업체가 태양광을 도급해도 될까?

같은 질의가 또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안 된다. 전기공사업법 제 3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전

aldkzm.tistory.com

공사면허 자격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다.

이것은 곧 신용도요, 업체 평판을 말하는데, 하자보증보험 가입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과거에 공사 개판한 내용이 있으면, 요율이 올라간다.

최대가 2.7% 인가 그 쯤 되는데, 왠만하면 피하는 것이...

 

그래서 귀찮다, 어렵다, 안 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아니, 얼마나 개판을 쳐났으면, 요율이 오르냐...)

 

이 것은 비단 태양광 뿐만 아니라, 일반 인테리어 공사도 해당 된다.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이 어려워요?

보통 업체는 어렵지 않다. 계약서를 보증보험업체에 보내주고, 끊어달라 전화하고, 홈페이지에서 사인만 하면 끝난다.

한... 30분 걸리나? 아니면 1시간?

보통 업체가 아니면,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이 거면 다행이지)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한다면, 사업주도 두려워해야 한다.

 

 

계약서에 보증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전기공사법이 적용되니, 망설이지 말고 하자이행을 요구하자.

물론 애초에 보증보험 안 끊어 준 곳이 전화를 잘 받을까 궁금하지만.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정에도 나온다.

 

꼼꼼한 대기업이나 관급은 자재 하나 하나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한다.

모듈 몇년, 인버터 몇년... 아, 이 것은 품질보증(각서)이구나...

 

 

공사 간 보통 공사업자를 괴롭게 할려면,

시작 할 때 이행보증보험, 선급지급 때 선급이행보험, 중도금 때 중도금이행보험, 준공 때 하자이행보험

이렇게 각 보험증권을 요구하면 된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맞는데,,, 

서로간 신경이 날카로워 질 수도 있으니,

 

걍 준공 때 하자이행보증보험으로 퉁 치자.

 

참고로 계약서에 보증기간이 따로 명시 되어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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