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의가 또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안 된다.
전기공사업법 제 3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공사를 부탁하는 님이 발주자 또는 사업주라 불리우고, 이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도급이라 하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맡은 자를 공사업자라 한다.
나머지 정의는
이거 참조하면 된다.
어, 경미한 공사는 전기공사면허가 없어도 된다잖아요... 그러면 베란다 태양광이나 3kw 주택용 태양광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그리 질문 할 줄 알고, 준비한 기사가 있지.
태양광사업 불법하도급 허인회 前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 에너지타임즈 (energytimes.kr)
자, 이분은 미니태양광발전사업으로 돈 좀 번 분이야. 정말 관상부터 해쳐먹을 것처럼 보이지? 자, 관상답게 앞에서 말한 불법을 다 저질렀다. 전기공사면허도 없으면서 공사를 맡지 않나,(전기공사업법·국가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물론 태양광을 하도급을 줘도 되지만, 도급업자는 일부라도 참여를 해야 하거든? 그런데 면허 자체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시공 능력도 없는 것이고, 하도급법도 위반하는 거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 제 14조 2항!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 하도급이나 도급이나 같은 의미야, 다만 공사 받은 것을 또 토스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지.
즉, 이 하도급을 받는 사람도 태양광공사에서만큼은! 전기공사업면허가 있어야 하며!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전기기자재 제공하고 설치라는 명목이 있지만, 자기들도 어디서 사와서 설치하지 본인들이 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그런데도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애초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일은 정말로 멍청한 짓이야.
왜? 아주 불법을 저질렀다고 광고를 하지?
그럼 이 불법 업체들을 어떻게 ㅈ 되게 하죠?
앞에서 다 가르쳐 줬잖누... 시도지사에게 꼰지르면 된다. 그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주어지거든.
꼰지르는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다 책임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업체에게 받으라는 의미에서 만든 법이다.
아니, 그러니까 필자가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의 교육을 꾹 참고,
2021.07.15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시공관리책임자가 누구야! 나... 나야????(안전시공교육)
돈 13만원? 들여서 교육을 받았겠는가... 다 책임 있고, 안전한 시공을 위한 것이지...
여튼 뭐 일반적으로 면허 없이 공사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곳에 주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다 보조금까지 받아버리면?
마일리지가 더 쌓이고, 추후 사업 참여에 지장이 생긴다.
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디 하자보증이행기간까지 언급하려 했으나 양이 길어지니 줄인다...
이 참에 추노 짓이나 할까...
태양광 사업하면서 면허법, 하도급 관리법 위반한 업체들 많을텐데...
이 업체들 찾아가서 겁박하면, 세상 참 살 맛 날거야...
2022.05.11 - [잡's생각/건축] - 건축법규~태양광과 일조권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음영)
부업으로 건축법도 들쑤시면 되는거고...
왜 힘들게 노동을 하니, 걍 있는 사실 읊어주고 같이 그렇게 묻어가며 사는 것이 세상이지...
세상은 원망해도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네...
2023.03.24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대출 계산기~ 예제, 연 1%이자,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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