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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버터 교체 시즌(?)이다.

가정용이든 발전용이든 7~8 쯤 되면 이제 슬슬 인버터가 나 살리소~ 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대부분 단종된다.

그리하야 요즘 의뢰가 들어오는 고장 난 가정용 인버터(3kw)들은 접속함 별도형의 형태가 대부분 차지한다.

3kw에 접속함 별도가 왠 말인지...

없는 제품을 굳이 구해서 꾸역꾸역 넣는 것도 그렇고,

이왕 고장 난 거 새 제품, 업그레이드 제품을 넣는 것이 추세이다.

 

그런데, 용량에 맞춰 막 교체해도 될까?

 

된다.

 

물론 설계 상 전선의 굵기 선택요소, 고주파분,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강도등을 고려 해야 하기는 하나,

사실 전선 선택 시 넉넉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심하게 기존 설치 용량을 넘지 않는 이상, 다른 브랜드라 하더라도 모듈이나 인버터를 바꿔도 된다.

 

하지만, 항상 현실과 탁상공론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같은 모듈, 인버터를 바꾸더라도 관련 기관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 똑같은 모듈을 교체 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구요?

 

.

 

안에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시리얼넘버가 바뀌면, 전기안전공사, 한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why?

 

필자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 사용전 검사 때 모듈리스트를 가져가는 것을 봐서는

분명 관리 되고 워따 쓰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막 인버터 교체 해 달라고 하니까, 인버터 회사에서 걍 교체 해 주고 그라든디요?

 

모듈이나 인버터 교체 시 필요한 서류는 전기도면, 시험성적서, 모듈리스트, 공사계획신고서...

교체한 인버터 회사에서 제공 해 달라고 해봐라. 해주나.

안 해 준다.

물론 전기 제품을 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설치 상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2.07.13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업체가 태양광을 도급해도 될까?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업체가 태양광을 도급해도 될까?

같은 질의가 또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안 된다. 전기공사업법 제 3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전

aldkzm.tistory.com

하지만, 엄연히 발전소 이기에 사실,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다.

얼마 전 베란다에 다는 그 쪼가만 것도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가 설치했다고 난리가 아니던가... 아니 뭔 코드만 꽂으면 되는 것을...

 

필자도 모듈 교체나 인버터 교체에 뭔, 공사계획신고가 필요하나 생각 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전선 교체 등 엄연히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기에 일면 필요하다.

인버터 회사에서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성적서나 ks인증서뿐인데...

그러기에 일반 전기공사업체에서 교체 하는 것보다 쌀 수 밖에 없다.

 

전기공사 업체 녀석들... 지들 남겨 먹을려고 비싸게 부르는구나!라 생각 할 수 있지만, 인버터 교체 후 순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고, 다 절차라는 것이 있어 어쩔 수 없다. 물론 야매로 바궈도 된다. 바꿔도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짜개면? 서류 신고를 해주야 하고 그럴려면,

 

FM대로 하면, 서류가 필요한데, 전기도면만 해도 직인이 있어야 하고, , 그리고 감리도 있어야 하는데, 이 비용 다 빼버리면? 가격 차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안 걸리면 시마이다.

가정용은 딱히 규제가 심하지 않고, 발전용은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잘 맥이고 잘 달래면 뭐....

하지만, 본디 교체 후 한달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고, 심하면 발전 정지를 요구 할 수 있다.

 

 

 

그럼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보자... 단순한 교체는 지자체 넘어가고... 한전에는 발전 정지 같은 것도 공문 보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는 단순변경 신고 해야 하는데, 이전 제품이 ks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면...

이제 게임이 하드코어가 된다.

이전에는 전상망이 아닌 종이로 자료를 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님이 낸 자료는 유실 했으니 새로 작성 해서 내놔라

이 ㅈㄹ를 떠는 경우가 있어... 하드코어가 될수도 있는데... ks인증 받기 전 발전소는 왠만한 건 아니면, 단순한 모듈 교체면 걍 넘어가자... 솔까말 몇 천장 되는 모듈 시리얼 넘버 확인 할 사람 없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공사하는 것처럼 서류작업이 어려워 보이는데... , 별 것 아닌 것을 본인들 밥 그릇 챙긴다고 이런 저런 규제를 해 놓았으니, 자승자박이지 뭐...

 

솔직히 필자에게는 서류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면이야, 기존 거에다 인버터 이름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전선굵기야, 뭐 전압강하 3%이내 맞춰서 대충 굵은 거 쓰면 되는거고...

전압강하 = 17.8 * L * I / 1000 * A 였던가?

전선의 실이가 길수록 전압강하가 커지고, 면적이 굵을수록 전압강하는 작아진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저기 있잖수, I 그 값을 집어 넣으면 되는거고... 상이 하나면 단상으로 계산하고 상이 3개면 3상씩 넣으면 되는거고, 혹시나 선간전압밖에 모르면, 루트 3를 I와 곱하면 되는거고...

 

걱정마라, 전선굵기 엑셀만 쳐도 인터넷에 나온다.

 

그런데 감리는 워찌...

 

안전관리자에게 감리 좀 해 달라 요청하면 될 듯도 하다.

 

보자... 주택용 같은 것고...

같은 브랜드 인버터 교체는 시리얼 넘버가 같은 것을 교체 해 주니...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한데... 다른 제품을 바꾸면... 해야지... 전기안전공사에다.

 

사실, 관련자들도 다 안다.

이러한 과정이 약간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어쩌냐... 수많은 관련자들이 이 좁은 나라에서 먹고 살라믄...... 그래도 다행인 것이 차단기 교체 시 이런 서류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냉장고, 에어컨, 코드를 꽂을 때 이런 절차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다가...

태양광 발전소는 발전소다.

 

그러니 좀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

 

자, 이제 인버터 교체 시기도 되었으니,

제대로 신고 안하고 교체하는 발전소 삥 뜯으러 가자~ 라고 하고 싶으나, 아직 회사에 얽매여 있어 시간이 안 된다. ㅠㅠ
아니면, 기획 형식으로 정당하게 서류 작업하고 고치러 전국을 다니던가, 그것도 아니면 서류 작업 빼고 고쳐주고 잠적하던가... 이용하는 사람 마음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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