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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면서 신경 쓰이는 것이 이 문구였다.
매매 계약 이전에 양도양수는 안 된다?
2022.02.28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양도양수(명의변경)은 사업개시 후 가능하다.
왜?
바로 이 것 때문이다.
우리 슨배들께서 앞에서 하도 개xx을 해 놓으니까, 미리 막아놓은 것이다.
그라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는 가능한가?
물론 자격이 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니, 2023년 3월 이전에 계약한 사람이나 그전에 계약이 가능한 사람 찾아가 달라고 땡깡을 부리자!
이때! 필자가 사기꾼이라면!
이제 fit 계약 하면 모듈 1등급을 사용하면 끽해야 195원 받는다.
하지만 내게는 이전에 계약한 물건들이 있으니, 특히 2022년 산은 기본이 195원이고, 요즘 같이 smp가 250원 할 때는 이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모듈 2등급으로 만들었어도 이제 계약하는 것들보다는 많이 받는다.
그러니, 나에게 사라! 라고 해서 계약금 명목으로 많이 받아놨다가,
자유롭게 날라가는 것이지... 뭐...
분명 나올 거 같은데?
여튼 주저리 주저리 말했지만,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에 따라, 가능 한 곳도, 불가능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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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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