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정 된 내용으로 본래 취지는 태양광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
즉,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않고, 단지 태양광 지을 만한 곳에 미리 발전허가증과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뒤 시세차익을 위하여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함이다.
태양광사업 개시 후 양도·양수 가능 "투기 방지 목적" (ekn.kr)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신청에는 분명 대표자 변경 시 라는 내용이 있다!
이 것이 무엇인고, 하니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즉, 포항대게횟집이라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무개로 바뀌면, 바꼈다는 내용이 있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전기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명의자는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니 투기를 할 때는 개인이 신청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을 개설해서 신청하라~는 의미다.
차피 사기 당하는 사람은 오~ 나 그럼 회사도 하나 차리는거여? 하고 좋다고 쉽게 당할 것이다.
어.... 그럼 법인명은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다. 단지 법인 내용이 바뀌는 것을 전기사업변경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개인과 개인은 양도양수 안 되겠...네...요.
음... k드라마 보면 막 노숙자 명의 사고 하던데...
아니면,
애초에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크~ 필자가 세심하여 빨갛게 누름틀로 다 해 놓았다. 크~ 역시 나란 남자는~
2021.07.02 - [각 종 it/파이썬, 업무자동화 RPA] - 아래한글 누름틀 vs 메일머지.... 파이썬 없이 엑셀 데이터를 아래한글로 ㄱㄱㄱ
필자가 대충 작성 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ㅋ
뭐, 대충 있겠지.
뭐, 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는 멀어졌지만, 최소한 안 짓고 뻐튀기는 일은 없으니 그걸로....
뭐, 그렇다는 것이다.
사기 당하지 말고, 사기 치지 말고 열심히 살자.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