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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의뢰가 들어 와 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던 중 한 지역 토지 위에 태양광을 봐달라고 하여 조례를 봐보니,

음... 우선 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있으니, 안 된다고 안내 할려던 찰나!

 

참고로 여기서 도로란!

뭐, 브라브라브라

 

여튼, 도로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사업경계를 그 만큼 줄이거나 옮길 수 밖에 없다 알려주려는 찰나!

 

 

 

제 20조 2 3항의 3을 보게 되었다.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5호 이상 취락지로부터 50m 이상 이격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

 

뭐? 그래서 뭐?

 

다시 제 20조 2 3항을 자세히 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제 1항의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1항 기준이 뭔데?

별표 26... 아! 발전시설허가기준!

그렇다. 이거이 이거 걍 무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뭔, 법령을 이리 꼬아났냐...

발전시설에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둔 이유는, 그것도 지방자치조례에서 둔 이유는,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을 방지함에 있어서이다. 하도 지으라는 농사는 안 짓고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 에잇 시끄럽고 그러니까 눈에 띄지 말라고 대부분 이격거리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또 문 정권에서는 '왜 안하쓉니까?'라고 하고, 민원 넣고 이러니 마지 못해 2021년에 개정하신 것 같은데... 뭔 통수 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거 어디서 돈 먹은...

 

 

여튼 건축물 위에는 지을 수 있으니 진행하면 되는 사례다...

 

 

카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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