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 [잡's생각/건축] - 건축법규~건축선,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お、大変だ。とても簡単だ。
어제... 오늘인가? 쨌든 건축법규에 심취 해 있다가, 문득 신이 나서 태양광에 적용 할려고 하니, 태양광은 건축물에 달려 있을 때는 부속건축설비로 봐야 한다고 하고, 땅위에 있을 때는 공작물로 봐야 한다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럴 때는 뭐다?
법규를 찾아봐야 한다.
그럼 뭘 봐야해? 건축법? 국토계획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다 살펴봐야하지만, 조금 필터링 하자면, 요즘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 인허가가 강화 되는 추세라 건축법의 꽃 국토계획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건축법이 기술 기능에 치중 되어 있다면, 이를 조화롭게 컨트롤 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이기 때문이다.(물론 어느 것이 더 높고 낮다는 의미가 아니다.)
왼쪽이 법률이고, 오른쪽이 시행령이다.
처음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시는 분들은 법률만 보고 '어? 그 내용이 없는데요?'하는데, 법률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시행령이고 이를 더 상세하게 표현 한 것이 시행규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예규, 선례, 판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그러니, 상세히 법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규칙 나아가 나중에는 지자체 조례 밑의 규칙까지 다 살펴봐야 하지만, 왠만하면 시행령에 있으니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도 된다.
여튼 당장에 찾아보니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라... 그럼 좀 더 살펴보자
여서 건축물이란 공작물 중 지붕 + 벽 or 지붕 + 기둥을 의미한다.
뭐, 태양광 발전소 모듈을 지붕이라고 우기면 땅위에 우산 하나 꽂고 이것도 건축물인가~ 하는 유치한 싸움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전소는 건축물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공작물로 보고 있다.
그럼 건축법을 함 볼까?
높이 5m 넘으면 공작물로 보고 있네... 그러면 보자...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공작물축조신고서도 제출 해야 한다고 나와뿌네....(아... 졸 귀...)
아, 근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있던디...
아, 그런 내용에 따르면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우리나라에는 지자체 조례라는 개념이 있어 이것도 살펴봐야 한다.
이것을 많이 추천하던디, 필자는 생각보다 고지식해서
한놈만 팬다.
그러니,
이렇게 꾸준히 한 곳에서 조회한다.
아니면 재생에너지플랫폼도 이용하고... 그게 편하다.
그런데 건축법을 더 뒤지고 싶다?
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buildingcode.co.kr)
요것을 이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왠만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빌리 되
뭐 빼먹을 거 없나... 눈가리 돌릴 때는 스스로 찾아보기도 한다.
이번에 건축기사를 공부 하면서 건축법규를 살펴보고 있는데,
2022.05.09 - [잡's생각/건축] - 건축법규~건축선,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お、大変だ。とても簡単だ。
이제까지 공부 했던 기사 시험 관련 법규 중 가장 쉽다.
깜짝 놀랄만큼 쉽다.
그만큼 허술한 부분도 있고 빼먹을 것이 많다는 의미로 씁쓸하다...
진작에 취미로 하나 따 놓을 걸...
난 또 어렵다고...
이렇듯 관련 법규는
이 곳에서 다 찾아 볼 수 있으니,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주위에서 포기하라고 한다? 그럼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분명 헛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 궁금해서 하나씩 풀다보면 어떻게든 답이 나온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들도 실수하고 그 잘난 법 관련 종사자들도 실수를 한다.
사실, 신재생은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 전기관련 규정도 봐야하는데...
먼저 2022.03.31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시공기준은 무엇을 참고할까?
이것을 쭉 읽고 이번 게시글에서 해석하 듯 접근하면 쉽다.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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