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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서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이라 나온다. 즉, 땅은 민나노모노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는 인허가과정에서 토지용도가 바뀔 때 발생한 이익 일정액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어려운 다른 지역에 나눠 준다는 내용이다.

그럼 태양광하고 개발부담금이 무슨 상관입니걈? 이라고 물어 본다면, 가볍게 이 자료를 투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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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정관을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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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kzm.tistory.com

일전에 산지전용, 산지일시허가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작금에 들어서는 이제 일시로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농지전용이라면 또 말이 달라진다.

 

해당 땅의 목적물이 전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했지 않을까?

해서 찔러보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다.

다행히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다. 다만, 미리 말 해 두지만, 이 작업은 태양광 컨설팅 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개인 사유 재산과 관련 된 것이기에 의무가 아니라, 해준다면, 단지 호의일 뿐이다.

 

어찌되었건,  신고인 내용 적고! 개발비용명세 적고! 제출인 이름 적은 다음에 사업주 도장을 쾅 찍고, 비용 산정 내역에 대해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종료시점지가나 개시시점지가는 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

 

어? 개발비용명세에 두개가 체크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둘다 작성해야 하나요?

2700제곱 미터가 넘으면, 상단에 것을. 안 넘으면, 하단의 것을 작성하면 된다. 두개의 차이는 국토교통부가 표준비용을

단위면적당표준비용및적용기준 (law.go.kr)

 

단위면적당표준비용및적용기준

 

www.law.go.kr

산정 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 차이다.

 

그럼 순공사비, 조사비 등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그 내용도 여기에 있다.

순공사비는 토목공사와 관련,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집어넣는 것이고.

조사비는 검토 측량 함으로 발생한 비용을.

설계비는 엔지니어링법에 나온 산정식을 적용하면 된다.

 

태양광은 주로 부담금 납부액이 주를 이룰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명세서의 경우 별도의 기관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사실, 산정기관이나 검토기관 기준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적당히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회신을 주어 필자가 직접 혼자 집도 해 보았다.

 

 

업체에 맡길려고 하니...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이번에 무사히 통과 되면, 왠만한 보너스를 요청 해도 될만큼 용역비가 비싸다.

 

다만, 그 중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진실하게 해주는 태양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다.

필자의 무례한 질문에 무척이나 성실하게 대답 해 주셨다.

만약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왠만하면 이 분께 부탁드릴 생각이다.

 

전화번호는 (043) 295-04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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