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금융치료... 아니, 지원 받고 설치하세요.(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태양광 금융치료에 대해 읽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
왜 안되지? 라고 조금 더 조사하다 이런 기사도 발견한다.
“기획부동산 수단 변질된 농업법인, 설립 요건·관리 강화 시급” < 헤드라인3 < 정책 < 농정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즉, 순수하게 농업인들의 이익을 보는데 있어 문제 없는데, 이를 이용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시는 부자들 덕분에 혜택 막아버린 것이다.
그럼 아예 불가능 한것인가?
[농업 ] 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가능 여부 (esingsing.co.kr)
예전에는 정관 목적사업에다 임대업을 넣어 임대업으로나마 진행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더 빡친 농림축산부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목적사업범위를 분명히 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엄연히 더 불법이 되었다.
3년마다 검사 한 것을 올해부터는 1년마다 검사를 한다고 하니... 걸리면, 법원에서 농업법인 해산 명령이 떨어질 것이고, 과징금 처리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과태료가 발전이익보다 적으면 걍....
뭐, 아직 전용허가는 난다고 하니... 그럼에도 할 분들은...
그럼...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태양광은 뭐고? 누가 하는거죠?
우선, 이 둘을 합친 단어는
이거다. 농촌은 그야말로 논이나 밭을 엎어버리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영농형은 농업 행위도 영위하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요런거?
누가하느냐... 우선 위 지원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이외에 발전사업허가가 가능한 조합이나 농업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단 농업인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축사도 포함된다.
초창기에는 아직 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담당자들이 막 허가를 내주고 했지만, 작금에 들어서는 허가 내 줬던 것도 다시 복원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임야와 관련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있다.
예전에는 태양광하면, 산지전용허가로서 진행했다. 즉,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는 것이였다. 참 똑똑한 분들이 태양광을 설치 후 일정 시간 지나서 이를 철거하고 잡종지가 된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변경이 되었는데, 태양광발전소를 치우면, 그 때! 산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임야가 개발하는데 있어 까다로워 원체 가격이 싸다.
이에 이 가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똑똑한 어르신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하니...
막상 가면 갈 수록 대의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힘들게 만든다.
특히 임야는... 태양광 발전소 땅을 찾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논외로...
물론 아직 2019년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솔직히 처음 받았을 때 이거 왜 하나... 싶었는데... 음... 그런 이유가 있었다.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