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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나왔다.

www.asiae.co.kr/article/2020100521280479445

 

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은 '근로장려금'

저소득층에게 지급돼야 하는 '근로장려금'이 고연봉의 대기업·공기업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는 소득이 적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연봉이 높은 ��

www.asiae.co.kr

본디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받아갔다는 내용이다. 물론 하반기에 취직 해 월급을 몇달만 받은 사람이야기라 그 때 당시 삶의 질이 힘든 사람, 즉 겨우 겨우 삼수 재수해서 합격했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이외 사람은...

 

지급 대상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 대상자들 작년소득이

여기에 해당하고 본인 포함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2억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좀 빡신데, 여서 말하는 가구원에는 직계가족이 왠만하면 포함된다. 부채 또한 재산으로 취급하여 포함되는데...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해 보면 같이 살고 있는 분들과 본인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

ㅠㅠ 그러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은행에 다니면서 장려금을 받은 사람 재산이 2억원도 안 된다는 건데... 받을만 하지 않나요? ㅠㅠ

따로 살면? 

어쩌면 님이 걱정하는 사람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은행에 다니면서 집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세한 것은 tewf.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wf/a/a/a/UTEWFAAA01.xml&popupID=UTEWFAAA01&w2xHome=/ui/pp/&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참조

아, 혹시 4~2000만원을 4000만원~2000만원으로 보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4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아니더라도 신청 할 수 있다.

위에 대상자라면 무조건 들이밀어봐라. 자영업자든 뭐든 상관없다. 소득만 있으면 된다.

  • 정기 신청기간(보통) : 5월~6월
  • 반기 신청기간(보통) :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에이, 기간 다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비, 그해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다.

물론 금액은 차감 되지만 대기업, 공기업 심지어 공무원도 받는 눈 먼 돈을 일반인들이 놓치기에 안타까워서 올린다.

 

 

어떻게 신청하죠?
  • 근로자녀금 안내문을 받은 자 : 통지서를 보면 되는거고, 혹시나 주소가 일정치 않은 사람 중 배달 실수로 못 받은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전화나 앱을 통해 손가락 몇번 눌러주면 된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자 :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면 된다. 국세청에 등록된 임금 조회도 해야 하니까... 공인인증서는 필히 지참하고.

안내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blog.naver.com/ntscafe/221969829511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누리우리가 계속 알려드렸듯...

blog.naver.com

국세청 홍보 블로그에서 장려하고 있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도 받는...

 


자매품 자녀장려금도 신청대상이 넓으니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주목하길 바란다.

여튼 있는 사람이 더하다.

최대 15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

복권 긁는 것보다 한번 신청 해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님이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잘난 것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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