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토지사용승낙서이다.
그런데 이 승낙서에 무리한 조건을 넣는 기류가 보여, 한번 언급 해 본다.
예를 들어, 사용기간에 '영구'를 넣거나,
본인 이외에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넣는 케이스가 있다.
끽해야 태양광은 20년 동안 사용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고의든 실수든 준공일을 늦추면,
2023.08.15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분양사기 하는 법~개발행위 명의 변경(또는 양도양수)
당연히 그 동안에 땅에 대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타인에게 재사용권부여 금지라니???
물론 이 내용(조건)이 무조건 잘 못 된 것은 아니다.
사용자나 승낙자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성립 된다면, 승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설명하기 편하고자, 인허가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구라를 친다면, 필자는 당당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이제까지 접한 곳에서는 사용기간에 대해 딴지 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물론 예외 사항은 있다.
바로, 설비확인 때!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넣어달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곳에서도 20년 이상이라고 하지, 영구적으로 요구해달라는 내용과 타인 또는 본인이 사용 못 하게 하는 단서를 넣어달라고는 요구하지 않는다.
REC를 20년동안 확보하겠다는 정성은 갸륵하나, 이 또한 문제가 있다 생각된다.
승낙자가 20년을 빌려주건, 몇년을 빌려주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이지 이 것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한다?
자, 그럼 사용자가 20년동안 운영 할 수 있게, REC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장을 해주거나, 하다 못해 REC를 없애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은 수익은 보장 못 하면서, 태양광발전소는 무조건 20년 이상 유지하게끔 못 박아둘려고 하는 것은 어디 심보인가?
완전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
가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 견제 할 곳 없다고 멋대로 하는 기관들이 많다.
물론, 아주 친절한 담당자들도 있다.
그럴 때면, 무척 감명 받는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마치 틱장애가 있는 것처럼 틱틱 거리는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필자는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기는 하는데... 그 이상 요청 하시면, 뭐가 잘 못 되었는지 찾아가서 하루종일 이야기 해 드릴 수는 있다.
정리하자면,
준공 前 인허가 과정의 토지 사용승낙서에는 사용기간, 본인 또는 타인사용승낙 금지 조항이 들어 갈 필요 없고,
혹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부득이 넣어야 한다면, 해당 토지사용승낙서에 특약사항을 넣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명시 하길 바란다.
그러니, 저러니 해도 본인 또는 타인사용승낙금지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다.
2023.10.30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CAD & 설계 & 부동산] - 태양광 사업부지 신축, 추가, 제거(캐드 정점)
차피 돌고 도는 것이 태양광 사업부지니까...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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