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까놓고 말해서,
이 둘의 차이는 10kw 이하이냐, 초과이냐다.
이 둘의 전력 거래 방식은 같다.
먼저 본인이 먼저 전기를 쓰고, 남은 것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다!
단, 10kw 이하는 상계거래하는 것이고,
초과는 자가용 PPA를 하는 것!
끝?
다른 차이는 REC를 득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다.
본디 상계거래는 잉여전력을 이월 했지, 그 잉여 전력을 돈으로 바꾸지 못했다.
2023.01.23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일반 주택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근디 어느 발랄한 국개의원이 너무 아까우니, 잉여전력을 돈으로 판매 하게끔 법을 바꿔버렸다.
즉, 1년 동안 평균 SMP가격으로 현금 or 잉여 결정하면 된다.
단, REC는 없다.
이에 반해 자가용 PPA는 REC도 득할 수 있다.
단, 가중치는 1이고.
요즘 공장 주들이 자가용 PPA를 많이 문의 주고 있다.
딱히 신문에도 난 것도 아니고,
영업자들이 부단히 자가용 PPA를 밀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꾸 정부에서는 메가급 미만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제한을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고 있어,
REC가 필요한 공장에서는 걍 마음 편하게 자가용으로 쓰자는 바람이 일고 있는 듯하다.
근디...
필자도 컨설팅하고, 영업하면서 자주 듣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태양광 자가용 PPA 해서,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는 것이다.
심지어 심한 분들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으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기라기 보다는...
아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뭐...
영업자들이 대부분 그렇다.
조금 많이 부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듣는 이가 잘 못 해석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근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이 둘의 차이를 묻는 이가 있어 올려본다.
근디...
근디....
차피 두개 차이점을 알 필요가 없다.
10kw 이하면 상계거래!
초과면 자가용 PPA!
이러 할 진데 왜 비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외 장점?
뭐, 발전허가증 안 만들...
이거야 걍 그럴싸~하게 사업계획서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장점인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안 만들어서?
그럼 장점 일 수도 있겠네...
수익성은...
아무래도 지붕 위에 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1이거나 아예 없으니...
발전사업에 비해 떨어진다.
특히나 예전보다 REC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시점에서 수익에서 차이가 있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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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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