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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운전자 사이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100:0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거짓이다. 100:0 있다.

만약 100:0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지하거나 다소 편의주의에 빠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생각하면 된다.

아니면 관심없거나.


-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는가?

- 깜빡이를 켰지만 뒷차에 가려 깜빡이를 미쳐 인식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는가?


보험 직원 말고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없지만, 보험 직원이 책정한 과실비율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곳도 결국 과실비율표에 의존하여 기계적인 책정에 불구한데 앞서 언급한 

깜빡이를 켰지만 인지 시간이 부족한 사건에 대해 1:9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과오를 저지른다.


상식선에서 부득이하게 사고를 냈다라고 생각되고,

도저히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x먹이고 싶다 했을 때 소송이 바람직하다.


물론 승소를 하게 된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부분 받을 수 있으나 그야말로 일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다면 때로는 국선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영상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는 보험회사직원이 있기에 일일히 신경 쓸 자신이 없으면 비용을 조금 치루더라도 전문변호사를 고용 해야 한다.


소송을 거는 사람 대부분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더 큰 사고를 일으킨 분들로 

과실 1이냐 0이냐에 따라 차 1대값, 2대값이 왔다 갔다한다. 

때문에 가감히 소송을 건 경우가 많다. 아니면 억수로 비싼차를 시원하게 박았거나...














무과실사고 사례도 나오니 잠시 참고하길 바란다.


의외로 법은 정말 상식적이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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