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이번에 정책브리핑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된 바뀐 내용이 많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태양광 입지조건인 이격거리!
이 것이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민원이 귀찮으니,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만든 것!
지금 한창 짓고 있지만, 오죽하면, 접도구역에 3행으로 나무를 배열하라고 할까...
차피 그래도 눈에 띄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법적근거?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쌉소리 하지말고,
이 가이드라인 줄테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 해 봐....
솔까말 빛반사로 통행 장애? 그럼 주택 위에다 왜 세우는데? bipv는 아예 하면 안 되겠네?
> 그럼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있나요?
없다. 다만,
이걸로 유도 하겠다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솔까말 정부 포상에도 잘 안 움직일거야... 뭐, 지자체장이라면 표창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이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아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고집부리는 이유가 뭐니? 개선 해줘요~
뭐 이런거? 이격거리 풀어달라고~ 신나~
클났네... 한 동안 공무원들 바빠지겠다.
여튼 예전에 이격거리 때문에 태양광 하고 싶어도 못 한 분들,
https://aldkzm.tistory.com/346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발전허가증이라도 내고,
010-2668-3897
PPA 내서 용량 확보하자.
늦으면 똥 된다.
땅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뭐 땅이 넓으면... 뭐,,,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땅 태양광 지어서 팔던가...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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