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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기사업허가(태양광 발전허가증)를 받을 때는 

이런 절차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

보통 공공기관과 거래를 할 때 필요서류들은 신청서에 자세히, 자세~히 써 있다.

그만큼 공직자들은 근거를 중요 시 한다.

3mw 초과는 지차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으로 넘어간다.

그 이하는 지자체가 접수 받고, 검토하고.

 

> 어? 그럼 지자체 마음대로 서류 받아도 되나요?

위 필요 서류에서 없는 것을 받아도 된다. 단!

단, 그랄랴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 보이는 것을 보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조 1항' 이야기를 주구장창 한다.

 

즉, 맨 위 질문자가 궁금 해 하는 필요서류의 법적 근거가 나왔다!

 

질문자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태양광 올릴 때 근저당 관련 서류를 무엇을 내야 할까요?

이전에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제 7조 제5항 제2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근거로 3mw 이하는 해당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사실을 망각한 체 과해석하여 근저당과 가압류 동의서, 즉, 토지/건축물 사용동의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민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빗발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m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앞서 말한 그 근거로서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답변을 주었다.

이에 지금은 지자체도 이를 반영하여 더 이상 근저당과 가압류 사용동의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 그럼 3mw 초과는 받나요?

3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이다. 근디 그 곳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 그 근거자료는 어디있나요?

필자도 마음 같아서는 그 근거자료를 주고 싶은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것이라 이를 함부러 공유하고 싶지는 않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한 그 분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러 공유하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고객이 된다면야... 뭐....

아니면, 최소한 이 정보를 준 그 분에게 공사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 분과 연결이 가능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필자가 민원 넣고 얻은 답이라면, 뭐 공짜겠지만, 남의 노력을 쉽게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우선 근거 자료 공유는 거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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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압류도 발전허가증 담당자에게 소유권과 관련 문제 없음을 업필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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