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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신재생에너지기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태양광을 한다고 하고, 나중에 야심차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번 쯤 읽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대신 공무처리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원에 도로 개설 예정이면, 건축물을 올리면 안 된다.

솔직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맹지가 싼 이유는,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맹지는 바로 접근도로(진입로)가 없는 땅을 말한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한다.

는 내용이 있다. 즉,

즉, 이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건축물 대지의 2m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법제처 유권해석 - 하우징헤럴드 (housingherald.co.kr)

 

건축물 대지의 2m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법제처 유권해석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m 미만인 곳이 있는 경

www.housingherald.co.kr

위생이나 피난 등을 위해서다. 즉, 님이 만약 맹지에서 건축물을 세워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어느날 길 역할 하던 땅 주인이 막아버리면? 고립되는 것이다. 물론 만약 님의 집에 불이났는데, 빠져나갈려면 500원! 이 ㅈㄹ은 안 하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최소한 2m의 접도를 마련하여 건축물로서 제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태양광은? 건축물인가? 공작물인가? 그럼 이 것을 태양광에 적용 해야 하나?

최소한 막다른 도로라도,

2m~6​m 너비에 인접해야 한다. 건축물은.

엣또...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읍면 지역은 4m)

이 정도 되겠다.

 

물론 막다른 도로가 아니더라도, 2000제곱미터 넓이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m에 4m접도가 이뤄줘야 한다.

보자... 2000제곱미터면... 600평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200~300kw가 예상 되니... 이 정도 태양광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된다!!!!

 

2015년인가? 그 이전에는 태양광 구조물을 건축물부속설비라 하여, 건축법으로만 봐서 개발행위허가를 거치지 않고 막 대주는 ㅁㅊ 지자체가 있어, 요즘도 말썽이다.

법은 상위법을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것이 아니라, 여러 법이 있다면? 여러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된 국토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평투영면적으로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해당한다.

고로, 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태양광 공작물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했지만, 밤이 늦어 이만 줄인다.

 

여튼, 건축법은 알고 보면 쉽다.

드럽게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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