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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고정계약입찰에 대한 고찰(순서 및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태양광 고정계약입찰에 대한 고찰(순서 및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고객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www.knrec.or.kr 이 곳에 가면 자료가 있다. 하는 순서 필요한 자료들 기타 자주 하는

aldkzm.tistory.com

고정가격계약이란 20년간 특정 발전소와 고정 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장점은 이 고정가격이 높다면, 향후 20년간 걱정 없이 일정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현물시장이라하여 금방 금방 팔았을 때보다 고정가격이 낮다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다.

 

또 이 고정가격계약이라는 것이 한번 계약을 맺으면 해지하기가 힘들어 어떤 분들은 집단소송을 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 발전공기업에 REC 장기계약 해지 소송 - 전자신문 (etnews.com)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 발전공기업에 REC 장기계약 해지 소송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장기 매매계약을 맺은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

www.etnews.com

물론 REC 인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한 나머지 발전소에서 알아서 해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런 내용이 있어 현물시장에 현혹 되어 막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일반적으로 태양광고정가격계약은 입찰 형식으로 하는 것에 비해, FIT는 공급의무화 정책으로인해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제 살 파먹기 식으로 입찰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다.

 

30KW 경우 따로 자격 요건이 없지만, 100KW미만인 경우 농업인, 어업인, 가축사육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주민참여형이 있는데, 이 경우 500KW~1000KW미만 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인터넷에 보면 이와 관련 궁금한 점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이 정보 저 정보 캐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시한 서류 하나를 읽는 것이 더 좋을 듯하여 공유한다.

 

직장인이든 뭐든 자신이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이나,

 

거주지의 제한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야 하고, 다만이라는 내용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해야 한다.

 

 

 

아니면, 30KM이내에서 5년 이상 버티고 그제야 거주지를 이전하면 될 듯 하다.

 

 

 

이 조건도 안 되고, 저 조건도 아니되면, 자격이 되는 사람 명의를 빌리든... 방법은 여러가지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자료실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www.knrec.or.kr

에 문의 바란다.

 

 

[첨부1] 2022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1).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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