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31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고정계약입찰에 대한 고찰(순서 및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고정가격계약이란 20년간 특정 발전소와 고정 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장점은 이 고정가격이 높다면, 향후 20년간 걱정 없이 일정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현물시장이라하여 금방 금방 팔았을 때보다 고정가격이 낮다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다.
또 이 고정가격계약이라는 것이 한번 계약을 맺으면 해지하기가 힘들어 어떤 분들은 집단소송을 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 발전공기업에 REC 장기계약 해지 소송 - 전자신문 (etnews.com)
물론 REC 인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한 나머지 발전소에서 알아서 해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런 내용이 있어 현물시장에 현혹 되어 막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일반적으로 태양광고정가격계약은 입찰 형식으로 하는 것에 비해, FIT는 공급의무화 정책으로인해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제 살 파먹기 식으로 입찰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다.
30KW 경우 따로 자격 요건이 없지만, 100KW미만인 경우 농업인, 어업인, 가축사육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주민참여형이 있는데, 이 경우 500KW~1000KW미만 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인터넷에 보면 이와 관련 궁금한 점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이 정보 저 정보 캐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시한 서류 하나를 읽는 것이 더 좋을 듯하여 공유한다.
직장인이든 뭐든 자신이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이나,
거주지의 제한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야 하고, 다만이라는 내용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해야 한다.
아니면, 30KM이내에서 5년 이상 버티고 그제야 거주지를 이전하면 될 듯 하다.
이 조건도 안 되고, 저 조건도 아니되면, 자격이 되는 사람 명의를 빌리든... 방법은 여러가지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자료실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knrec.or.kr)
에 문의 바란다.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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