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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에 세울 경우 굳이 경계 측량을 할 필요는 없으나(대신 건물주가 맞는지 check는 하겠지...)

땅(토지) 위에 할 경우 공사 들어 가기 전에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네땅이니 니땅이니 말이 없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골치가 덜 아파진다.

왜 남의 땅에 짓는데 허가를 내줬니?

 

그렇다면, 경계복원과 경계부랄... 아니, 경계분할은 무엇인가?

경계복원은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고,

 

경계분할은 1필지에 토지를 2필지로 나눠서 등록 할 때 사용한다.

즉, 창고를 하나를 짓더라도 땅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 할 경우 분할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보완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알려주니, 개념만 알면 된다.)

 

나중에 (개발행위)준공검사 때도 '지적측량성과'도 때도 제출 해야 하니...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energy.or.kr)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recloud.energy.or.kr

꼭 챙겨두자.

 

 

그럼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 해야 해요?


수수료 간편계산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lx.or.kr)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baro.lx.or.kr

이곳에서 확인하면 되나, 필요하면 분할도 확인 해야 하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된다.

 

신청도 위 홈페이지에서 해도 되고, 지자체(지적과)에 방문해도 되고, 전화(1588-7704)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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