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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기공사업도 건설업이다.

본인의 회사나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건설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업태 부분에 '건설업'이라고 써 있다면, 예전과 달리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전에 해야 할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승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건설업자가 공사별 산재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는 다치면 중첩으로 산재보험을 받기 위함이기 보다는 원청에서 하청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함이 강하다. 즉, 이 말은 하청이 아닌 원청에서 공사가 있을 때마다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정리 해 보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승인신청
  2.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3.  보험료 신고서

이 이야기를 태양광에서 하는 이유는, 태양광도 엄연히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봐서는 별로 안 위험 해 보이지만, 이래 뵈도 15m 높이 지붕 위다. 떨어지면... 약간 아프다.

 

필자야 사업 총괄이니 직접 작업은 안 하지만 만약이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보험은 하나 들어놔야 한다.

 

자, 그럼 한번 사업개시 신고를 해 볼까?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이 곳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 로그인은 필수!!!!

그 다음은

상단에 민원접수/신고 클릭 한 뒤 보험가입신고의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누른 뒤 작성하고 보내면 된다.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계약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처리 되는데는 하루에서 이틀이면 된다.

 

그 다음은 성립신고가 성립이 되면 관리번호를 하나 부여받게 되는데,

다음으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처음하는 것이니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체크 안 해도 된다.

사실 공사 시작 후 14일 안에 개시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까지만 했다면 보험료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 

고것은 7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왕 끝내고자 한다면,

보험료신고에 가서 보험료 신고서를 누르고 진행하면 된다.

어차피 1년간 노무비만 개산 해서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산이란? 임시적으로 하는 계산이라고 보면 된다.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걍 1년 간 노무비만 넣으면 된다.

 

이 과정들이 다 끝나면,

매번 공사가 있을 때 마다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자들을 위해 공사관계자들은 잊지말고 꼭 해 주길 바란다.

하긴 소장님 말씀처럼 안 떨어지는 것이 최고지만! ㅋ

 

혹시, 접수내역을 알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가서

민원접수현황조회를 하면 되고,

기타 문의 사항은 1588-0075, 0 > 1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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