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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그 사람이 죽었다면, 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까?
일단, 판결은 과실이 인정 되어 1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이후 검사 측에서는 형량이 적다하여 항소한 상태라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피할 수 없었다 주장하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주장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에 반대한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늘 말하지만,
'사람 칠 바에는 차라리 자동차에 박아라'라는 말을 해 왔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의 잘 못이 크다 보고 있다.
어설프게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대로 박는 것이 덜 손해 보고 남에게 덜 피해주는 행위이다. 운전 할 때는.
이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어설프게 피하다가는 이번 사건처럼 사람을 칠 수 있고, 아무 죄 없는 다른 피해 차량이 발생 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 점 생각 해 보고 항상 운전 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사고 날 것 같으면 어설프게 피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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