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별들 중에서~가 아니라,
수 많은 태양광 인허가 중 간단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발전허가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발전허가증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는데,
우째 되었건 전기사업법에 따라 님에게 발전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이 발전허가증이다.
고로, 이 발전허가증을 내는 시기 방법에 따라 발전소 가치가 좌우된다.
예를 들어,
2023.04.20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축사로서 이용 안 하면, 태양광 가중치 못 받는거에요?
축사나 동식물 관련 건물은 지은 지 1년이 지나야, 가중치 1.5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 발전소 용량, 지목에 따라 발전소 가중치가 결정되는데, 왠만하면, 가중치 1이 넘으니, REC가 깍일 일이 없지만, 1미만일 경우 REC가 깍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중요하다.
예전이야 'SMP + REC'냐 'SMP + REC * 가중치'냐 결정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전자의 계약방식이 사라져, 무조건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2023.10.13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2023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단가 정리(음... 건축물 위는 강추!!!)
이에,
임야는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
왜?
임야로서 가중치 1이상의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REC가 80원 하는 요즘...
임야에 했다면, 반토막 났다 생각하면 되니,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문득 산지전용을 받아 발전소를 지으면, 차피 잡종지로 변습하니, 가중치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 해 보지만,
태양광 가중치계에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한번 결정 된 가중치는 하향이 되면, 되었지, 상향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혹시나 발전소 준공 후 잡종지로 변습하고 그 때 설비확인을 하면, 가중치를1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 최초 발급된 발전허가증 내용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가치가 결정된다.
즉, 이미 최초 발행 된 발전허가증 상에 지목이 임야라면,,, 아무리 잡종지로 변습 해도 가중치는 0.5초과해서 받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잡종지로 인정 받고 다 갈아 엎고, 새로 발전허가증을 받으면...
요즘 발전차액제도 이후 슬슬 리파워링 문건이 올라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본다.
>>> 근디... 만약 임야하고, 전을 걸쳐서 발전소를 지으면, 가중치가 우찌 되오?
고것은 나중에...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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