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2022.02.28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양도양수(명의변경)은 사업개시 후 가능하다.
태양광 양도양수는 사업개시 후에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단서 조항 때문이다.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어떤 분은 발전 사업주가 죽기전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over고, 어떤 조건이든 기존의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사업개시 前 양도양수는 가능하다.
> 아니ㅡ 근데, 왜 굳이 사업개시를 기준으로 양도양수를 결정 하고 난리 인 거에요?
투기! 부실공사! 사기! 등
에 양도양수가 이용 되어 왔기 때문이다.
무릇 사업개시란, 정상적으로 발전소가 준공 되었는가? 설계대로, 신고대로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인데, 이 전에 양도양수를 진행 해 버리면(허가 해 버리면), 막 지어 놓고 업체들이 날라가 버리거나, 본인이 발전사업 안 할 거면서, 단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곳 저 곳 발전허가증을 내는 등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 된다.
최소한 사업개시 이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준공 된 물건을 받을 수 있어, 이는 일면, 양수자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근디 어떤 정신나간 행정기관이 이 사업개시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에 관해서는 생략하겠다.
필자도 얽혀 있는지라... 혹시나 필자가 나중에라도 자유로워지면,
아니면, 빡치면, 그 때 터 넣고 이야기하자.
요즘은 가끔씩 유도리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정말 가끔씩은
진짜 유도리 없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걍 다 때려치고, 윤석렬 옆에서 태양광 전문 기자나 될까...
솔직히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있겠다.
가끔 협회에서 공고 뜨는 에너지관리공단 산지 태양광 점검이나 연구용역 뛰어도 먹고 사는데는 문제없고, 그 과정에서 잘 못 된 것 발견되면, 열심히 글 쓰면 되는거고... 간단 할 거 같은데?
https://xehostel.blogspot.com/2023/06/blog-post_23.html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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