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무거운 법률을 장황하게 설명한 책이 아닌,
여러 사실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서술한 책입니다.
특히 취준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 간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이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사람이 미래다' 두산의 신입사원 명퇴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근로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만 알고 있었어도 그런 피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용자 측이 명예퇴직을 제시하는 경우는 근로자를 자르기 힘들거나 자르더라도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지레 겁먹고 돈 몇푼 건지고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만약에 만~약에 해고 당한다하더라도 명예퇴직 보다는 임금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해고 처리 되지 않습니다.
해고 조건은 아주 최소한에 국한 되어 있기에
사직을 사용자 측에서 유도 하는 겁니다.
근로법은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보호 해 주지만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나간다고 통보를 했기때문입니다.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전직을 해서라도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확보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두산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만큼 무단결근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기업에 끼치지 않는 이상 해고 당할 염려는 없는데
이 책만 읽었어도 노동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직장생활 초년생에게 '반드시' 추천하는 책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987952/skin/images/wjsghk.png)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987952/skin/images/wjsghk.png)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