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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는 구간 단속이 있다.

일정한 구간을 지정 해 놓아 처음과 끝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및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그렇다면 처음에는 빨리 들어가고 나중에는 늦게 나오면 될까?

안 된다. 들어가는 순간에도 나오는 순간에도 기존(지점 단속)과 같이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속도위반 한 것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 되니 걸렸다 싶으면 그냥 쭉 달려라.

최근에 만들어진 상주 IC에도 있는데 그 구간 안에 터널이 많아 네비게이션의 도움(안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간단속의 개념을 모르고 이미 죽은 네비만 믿고 막 달리다가는 단속에 걸리기 딱 적당하다.

정말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터널 구간에다 구간단속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참

앉아서 그 생각만 하는지 참

야속하다.

 

물론 100km 넘었다고 걸리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자.

현행법으로


- 지점의 경우

규정속도가 100km/h면 22km/h까지

                70km/h~99km/h는 15km/h까지이다.

이외 나머지 60km/h이하는 11km/h까지 봐주지만 시내임으로 양심상 지켜주자.) 


- 구간의 경우

다만, 구간의 경우 조금 키츠이카라네. 100km/h이라 하면 10km/h까지는 더 밟아도 된다고 하니

앗싸 더 밟자가 


아닌 너무 긴장하면서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꼭 이글 보고 더 밟다가 걸리는 사람들 있을 것 같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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