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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 관심없다.
걍 발전량 높은 튼실한 발전소를 짓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특별한 관심 없다.
근디, 태양광 컨설팅을 하다보면, 사업주들이 원하는 것, 관심사가 따로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특히나 '돈'과 관련 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본디 취지와 사업주 간의 이해상충이 도드라지는데,
고것이 바로 가중치, 특히나 건축물 위의 REC가중치 되겠다.

본디 가중치를 제정한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특히나 건축물 위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것은
자연 훼손 없이 기존의 유휴부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중치 1.5를 더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편조의 이론과 같다.


'아니 스님. 스님이 어찌 고기를 먹으십니까?'

2023.01.21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합산용량 * 250m(헌터 바이 헌터), 가중치(REC) 계산 법(2023년 업데이트)

 

태양광 합산용량 * 250m(헌터 바이 헌터), 가중치(REC) 계산 법(2023년 업데이트)

태양광 컨설팅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발전효율을 높이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용량을 많이 배치 해 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중치를 더 받게 해 줄까를 고민하게 된다. 태양광 현물시장, 장

aldkzm.tistory.com

'어차피 죽은 고기인데, 내가 먹지 않는다하여, 이 고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냐? 난 살생한 적이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쨌든 어차피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은 들어 설 수 밖에 없었고, 

그 위를 유휴부지로 보고, 거기다 지으면, 가중치를 준다.
그런 취지에서 REC 가중치를 마니 부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부지, 특히 산(임야)에 하는 것은 가중치를 0.5를 주고
산지전용을 내 주지 않고, 일시를 주는 이유는 이 법의 본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이 편조의 의미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눈에 뻔히, 

태양광을 위해 건축물을 지어대거나 개발 했으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권리 인 마냥 가중치를 요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심사에서 반려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려 판결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를 올려놓고자 한다.

RPS설비확인 관련 건축물 가중치 비적용 사례(판례, 행정소송, 심판 등).zip
4.37MB


이는 필자 또한 다시금 신재생에너지 장려 취지를 되세기자는 의미이지, 

이 판례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가중치를 더 받아 낼 수 있을까하는 불순한 의도로 정리 한 것이 맞다.

아... 아니다!!!!


 


사실, 최근들어 버섯재배사 관련 의뢰가 많이 들어오지만, 최근 개인 사정도 있고, 

이런 꺼림칙한 것 때문에 잘 응하지는 않는다.
분명 필자 성격 상 대상물의 이득을 위해 길이 아님에도 그 길을 걷는 행위따위를 할 것임이 자명한지라...
다행히 이 뜻을 이해한 몇 몇 사업주들은 가중치를 1.2를 받고서라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그래도 필자가 맡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중치 1.5를 받을 수 있게끔 개도를 하는 것이 최소한 예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어드바이스는 해 줄 생각이기에, 이러한 판례나 자료들을 훑어 볼 필요가 있다.
...
아닌가?



근디 사례들을 살펴보니 재밌다.
보통 버섯재배사를 편법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2023.04.04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 태양광 가중치 1.0?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 태양광 가중치 1.0?

2023년 아직까지 이 문제가 야기 되어 있어, 오늘 날 한번 더 언급한다. 태양광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우대가중치를 적용이 받는데, 만약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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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나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물·식물사육시설인, 
곤충, 지렁이, 양식장, 버섯, 고사리, 토끼, 염소, 관상조류 뿐만 아니라,
개구리, 방음터널, 굼벵이, 귀뚜라미, 양봉도 이용하고 있었다.
잘 건들지 않는 영역이라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대부분의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동종업계의 정상적인 건축물과 비교컨데,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았고 설치 또는 시공 되지 않았다는 것!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려는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의 훼손이 덜하고,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침해가 적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이 사건 터널의 경우 터널위에 추가로 복토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터널 상부 부분이 산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그곳에 식물이 자라거나, 동물들의 이동이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설비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게 되었음. 이 사건 태양광설비는 터널 상부에 인위적으로 성토한 나대지에 설치한 것으로 일반 부지에 설치한 것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이 사건 터널 그 자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위는 판결문 일부 내용이다.

 

 

 

여기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
아니, 건축물 위에 올렸는데, 일반부지에 올린 것과 합산한 이유가 뭐요?

 

...

역시나 가중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음에 생각부터 다르다.
아무리 건축물 위에 올렸어도, 건축물로 인정 못 받으면, 그 지목에 따라 가중치가 결정 되는데,

이를 어찌 합산의 대상지로 보지 않겠는가.... 

 

아니,,, 잘만 하면 별도로 볼 수도 있겠다.

 

나쁜 생각
나쁜 생각.

필자가 맡은 건도 아니고, 뭘 또 고민하는가? 

애초에 논란이 일어 나지 않게끔,

발전허가증 상의 발전주를 달리 내라고 태양광 컨설팅 업자가 조언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나쁜 생각,
나쁜 생각.

 


신재생에너지와 REC 가중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모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이를 권리인 마냥 주장하지 말자.
반대로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를 볼모로 역으로 사업주들을 속박 해서도 안 된다.
잘 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주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지, 권력으로서 이용하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일부 설비확인 심사원 중에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요구나 막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언급한 것이다.

 


톨레랑스!
언제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뻔히 보이는 야부리는 좀....


야부리를 까더라도, 좀 그럴싸한 것을 좀...

 

 

 

여튼, 오늘의 결론.

버섯재배사도 태양광 시공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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