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직까지 이 문제가 야기 되어 있어, 오늘 날 한번 더 언급한다.
태양광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우대가중치를 적용이 받는데, 만약 건축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즉, 3mw 미만은 가중치 1.5로 받던 것이 건축물로 인정 받지 못 하면, 일반부지의 가중치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다.
2023.03.12 - [각 종 it/파이썬, 업무자동화 RPA] - 태양광 가중치 계산기~누가 가중치로 장난치길래... 만들어 봤음.
> 1.5와 1.0 차이가 크나요?
태양광 인증서 공급의 부족으로 요즘 REC 가격이 70원으로 올랐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어느정도 비중이 있다 볼 수 있다.
막 크게 안 난다. 한달에 30~40만원이면... 1년이면, 360~480만원... 별로 안 나네...
그럼에도 얼마 전에 또!!!!!
창고 위에 태양광을 지어서 가중치 1.02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분명 짓기 전에 발전허가증을 취소하고 다시 내라고 누군가는 조언을 했을진데...
이 분은 1.2mw라 했으니까...
한달에 약 400만원... 1년이면... 4,800만원... smp상한제는 smp만 적용되는거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여튼 이것은 발전허가부터 출발이 잘 못 되서, 어떻게 바꿀 수 없다.
1.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제외),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ㆍ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ㆍ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외벽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물론 2023년 기준 장기계약보다는 더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2023.03.13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RE100 가중치 1에 KW 당 165원'이 2023년 장기고정계약 상한가격 153원보다 크다고? 아닐걸~
아니면, 이 규정이 시작 되기 전에 지어졌으면, 그걸로 물고 늘어져야 하나... 이미 가중치가 측정 된 것으로 봐서는 신고 했다는 것이고, 물 건너 갔...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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