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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사다망하여, 조금 늦은 이야기지만,

2023년 8월 1일부로 바뀐 발전허가증 허가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뤘던 내용이라,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안별표1)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15%)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

  나.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안제8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 (준비기간)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다.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안별표2)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 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해상계측기)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확대(5km→7km) 
       * (육상계측기)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 

    - (계측기간) 365일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이렇게 멋 없게 나열 된 것을

정리한 표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하나씩 뜯어서 보기로 한다.

 

 

1.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 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받는 3mw이하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개x리야?

지자체는 뭐?

소도야?

무슨 신의 영역도 아니고.

잼버리 벌써 잊었는가?

또 영덕 때도! 지들이 멋대로 원전 받아줘요~ 받아줘요~ 하면서 멋대로 409억원 맡겨놓고는,

원전 못 하니까, 이자까지 쳐서 받아가는 곳이 중앙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인데?

 

뻔히 전기사업법이라는 기준 자체를 바꾼다는데!

법을 만들것도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 허 허 나는 소도를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받아 들일 수 없네... 이렇게 나서겠는가? 그러다 누가 행정소송 걸면 어떻게 감당 할려고?

 

 

그래서 3mw든 아니든 하나하나 뜯어보자.

2.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돈 많나? 돈 많으면, 치라... 아니, 발전사업해라.

 

 

3.

준비기간 : 리미티드 3년! 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18개월!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참고로, 준비기간은 허가를 득한 날~사업개시 동안을 말하고,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허가를 득한 날~착공기간을 말한다.

 

>>> 어? 준비기간은 짧게는 18개월 인데, 공사계획인가기간은 2년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4.

그래서 연장기준이 있는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개발행위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을 때!

공사계획인가기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즉, 발전허가증을 득해 놓고 있다가 멍하게 1년 6개월이 지나면?

것도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허가 취소 되는거지 뭐...

 

공사계획인가 기간은 뭐... 얄짤 없이 2년이고...

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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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허가나 개발행위나 기간 연장 작업 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럴싸~한 사유는 넘쳐나거든.

 

 

 

5.

b등급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은 등급이 아닌, 점수제잖아요?

개인은 하지 말라는 건가요?

법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명시 해 놓지 않는다.

즉, 딱딱한 것 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이득에 따라 해석만 잘하면 해결 가능하다.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준에 갈음하는 자료를 달라는 의미다.

 

 

 

이상 가볍게 정리하였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고문을 참고하자.

 

 

(전문 및 공고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zi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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