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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나 발전사업을 하다 보면, 내용 변경이나 기타 기간 연장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계통연계가 늦어질 때!

발전허가증에 나와 있는 기간은 사용전검사가 끝난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단순히 기간을 잊어먹었다면, 못난놈이라는 타박만 받겠지만,

계통연계는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가 아님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 발전허가증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라든지 PPA신청 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필요한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

 

발전사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대표자 변경시 제출서류

전기사업변경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

사업허가 변경 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결격여부 조회 동의서

발전사업허가증(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기간 변경시 제출서류

전기사업변경신청서

발전사업허가증(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사업허가 기간연장 사유서

사업허가 기간연장 사유서 첨부자료

- 개발행위 완료 이후면 개발행위허가증 첨부

- 주민반대로 기간연장 필요시 주민 동의를 위해 추진한 자료

- 소송으로 기간연장 필요시 소송 관련 자료 등

반납 이행확약서(연장 이후 추가 연장 요청시)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전기사업변경신청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당연하다.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데, 전기사업변경신청서를 달라니...

 

 

 

변경사유 양식은 이러하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Ihrn0su3uAhXCMd4KHducA9kQFjAAegQIARAC&url=http%3A%2F%2Fwww.provin.gangwon.kr%2Fservlet%2Fdownload%3Fs%3D2F7765622F646174612F6777642e676f2e6b722F75706c6f61642F6d696e776f6e666f726d2F42444343515130332F6d696e776f6e466f726d5f42444343515130335f32303230303630395f312e687770%26d%3D5BEC849CEC8B9D5f322d325D5fECA084EAB8B0EC82ACEC9785EBB380EAB2BDED9788EAB080EC8BA0ECB2AD28EAB8B0EC9EACEC82ACED95AD2C5fEC9888EC8B9CEBACB8292e687770&usg=AOvVaw2pZABXwuxOSEXJ1MUGVCep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Ihrn0su3uAhXCMd4KHducA9kQFjAAegQIARAC&url=http%3A%2F%2Fwww.provin.gangwon.kr%2Fservlet%2Fdownload%3Fs%3D2F7765622F646174612F6777642e676f2e6b722F75706c6f61642F6d696e776f6e666f726d2F42444343515130332F6d696e776f6e466f726d5f42444343515130335f32303230303630395f312e687770%26d%3D5BEC849CEC8B9D5f322d325D5fECA084EAB8B0EC82ACEC9785EBB380EAB2BDED9788EAB080EC8BA0ECB2AD28EAB8B0EC9EACEC82ACED95AD2C5fEC9888EC8B9CEBACB8292e687770&usg=AOvVaw2pZABXwuxOSEXJ1MUGVCep

 

www.google.com

필자가 만든 것이 아님으로 링크만 걸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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