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다.
2022.04.14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태양광 발전이 불가합니다. 일반법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영농조합.
그런데 이들은 하면 안 된다.
왜? 그 땅, 그 건출물 이름으로 각종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교육시설이라도 사립이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님?
2022.10.07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고정가격 상한제란 무엇인가?
뭔 두사부일체 찍냐....
교육청에 질의를 해봐야 한다.
사실, 필자는 사립학교가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관업무를 하다 보면 그들이(공무원) 공통적으로 원하는 프로세스는 어느정도 짐작이 간다.
예를들어 사립학교라도 빚이 있으면? 대출이 있으면? 금융권에 허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혜택을 받는다면? 그 혜택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교육청이다.
물론 교육청이 절대영역은 아니다.
‘사립학교 옥상 태양광’ 전북교육청 관리 허점 (jjan.kr)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태양광은 아직 법 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허점이 있다.
위 기사를 요약컨데, 학교의 공공의 이익으로 쓰면 모르겠으나 아무리 설립자라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건축을 하면 안된다.라고 나온다.
따라서, 학교 공동 이익이라면 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름으로 한번쯤은 질의하고 넘어가자.
사실, 한전에서도 SPC 명목 상으로
한전 경남본부, 사립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 경남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이렇게 진행 하고 있다.
그러니, 정말 태양광에 대해서 잘 하는 관계자가 아니면,
걍 임대 맡겨서 임대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로 우리 업체는, 공장하고 축사한다.
공장부지, 유휴부지에 60MW 태양광? 포항솔라팩토리 참고로, 포항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tistory.com)
자, 그럼 사립학교의 공공의 이익으로 시작하면 되겠네요~잉...
정권... 아니, 정관도 바꿔야 한다.
발전사업을 하려면, 특히 법인은 임대업 또는 전기발전사업이라는 목적이 정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포함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정관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정관도 수정해야 한다.
정관 바꾸기 쉽다... 정 모르면, 돈 들고 법무사 찾아가도 되고...
뭐 그 다음에야 자유롭게 뭐...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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