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말로 간단한 공사다.
땅위에 세울려면, 토목 및 기초공사 한 다음에 구조물 세우고, 전기공사 한 뒤 사용전검사 받으면 끝.
지붕이나 옥상 위에 한다면, 방수 문제만 좀 체크 해 주고, 구조물 세우고 전기공사 한 다음 사용전 검사 받으면 끝.
이리 쉬우니, 한 두번 맡다보면, 공정표 같은 것은 쉬이 작성 할 수 있다.
위의 것은 한신대학교 자료라고 하는데, 필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하면 엄청 외부의 압력을 받는다.
사실, 위의 공정표는 문제 없다. 저대로 작성하고 어느 기관에 제출해도 문제는 없는데... 저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많이 삐그덕 될 것은 눈에 선하다.
뭐, 여튼 이 공정표에는 없지만, 우리는 도급업체(공사업체)에 한 가지 더 요청 해야 한다.
바로, 태양광 대상설비확인.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
미리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자료를 업로드하고 내용 작성하는데 1~2시간은 걸리는 작업이니, 반드시 공사업체에 부탁해야 한다.
물론 계약서에 도급자 책임 및 의무에 에너지관리공단과 관련 업무가 있지만, 공사 간 도급자와 트러블이 생겨 일부러 안 해 주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어, 분명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늘도 필자가 이거 대신 해 주는데... 사실,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멍 때리다가 자료 준비하고, 없는 자료 만드느라 시간을 좀 지체하였다. 예를 들어 현장사진? 아니면, 내역서?
사실, 이제 내역서 작성하는 것은
너무 쉽다. 처음 말한 공정에다 그럴싸한 자재 넣어서, 그럴싸한 금액을 넣어버리면 된다. 물론 별도로 제대로 된 내역서가 있으면 그 것을 써도 되나, 급하면 대충 자재값이 머리 속에 있으니 그것을 기입하면 된다.
뭐, 그런거 있잖아, 예를 들어 구조물에는 줄기초라든지, 스크류방식이라든지 그런 기초구조물 적고, 기둥, 거더, 퍼린, 기타 등 등 규격은 포스맥 정도 넣으면 될 거고, 전기공사에는 들어 간 자재, 전선, 트레이, 전기공 노임 등 등을 넣으면 된다. 토목공사 있으면, 플룸관(수로관) 맨홀, 씨앗뿌렸으면 그거 넣고, 휀스 있으면 넣고, 부족하다 싶으면 전기실 같은 항목도 넣으면 된다. 나머지는 대관업무나 가장 중요한 인버터, 모듈, 계량기 함 등을 넣으면 되고.
요즘 모듈 값 모르는데요? 모듈 값은 거기서 거기다. 대량으로 사고 좀 딜을 잘하면 싸게 살거고, 소량으로 깔짝 깔짝 사면 비싸게 사는데, 영수증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 적당히 집어 넣으면 된다.
요즘 모듈값을 알랴주자면....
이제 현장사진대지, 이것도 까다롭다.
공장 지붕 위와 토지 위 요구하는 사진이 다르다. but 한 두번 하다 보면, 어느새 필요한 사진들을 다 찍어놓았을 것이다. 그 것을 그럴싸하게 집어넣으면 된다.
현장사진대지를 넣는 것은 현장까지 가기 싫으니, 필요한 사진 좀 보내주셈이라는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 생각하면 필요한 사진들이 떠 오른다.
모르면? 현장 한번 더 갔다오든가.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태양광 시공업체에서 자꾸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데, 줘도 되는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다.
사실, 안 된다.
분명 말하지만, 태양광 대상설비확인은 발전사업자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시공업체에 맡기라는 것은 정말로 중노동이기 때문이다.
또 설비확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두달 걸리는데, 보완 떨어지면 시간이 지체되고, 그만큼 REC 발급 및 판매가 늦어 질 수 밖에 없다.
2022.03.15 - [잡's생각/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REC) 현물시장 판매방법
(그런데, REC는 3년 동안 발행하지 않아도 유효하니, 사실 그리 급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사업 전자서명가능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tistory.com)
사실,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써도 된다고, 적시 되어 있지만, 해보니, 회원가입에는 범용만 사용되니, 아깝더라도 처음에는 범용 쓰고, 추후에 세금계산 할 때는 세금계산서 용으로 하나 발급 하길 바란다.
참고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 된 공인인증서야 한다.
만약에, 만~약에 시공사가 도산을 해버린다든지 설비확인을 안 해주잖아?
그때는 준공도서 달라고 하셈. 왠만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거임. 준공도서 제출 하라고.
그 안에 대상설비 자료는 왠만한 것은 다 있으니까...
아... 그 정도로 꼼꼼한 곳이면, 도산이라든지 설비확인을 안 해준다는 말은 안 하겠구나...
여튼 하다 모르면 질문하셈.
자료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겠음.
내역서 모르겠다?
군청이나 지자체 찾아가서 내 자료 내 놔라 하면 될라나???
공사개시신고 때는 내역서 들어가니 지자체 손아귀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충 작성하면 되기는 한데... 시공사 직인이 찍혀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태양광 상담은(010-2668-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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