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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참고 해야 할 (for 연말정산)~혜택(소득공제) 받기 참 힘들다.

 

직장인은 참 충실한 사람들이다.

회사에서는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월급만을 받고 일하고,

국가에서는 온갖 어려운 말로 회사와 합심하여 세금을 빼먹고.

세전, 세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연봉 얼마

처음에 혹해도

막상 월급 받아보면 연봉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총급여 비과세 - 기타 소득공제 =’를 말한다.

총 급여는 처음 직장 계약 시 세전 얼마, 처음 직딩들이 혹한 자신의 연봉이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하는데 4대보험을 포함 여러 가지가 있다.

 

독자분이 이미 여러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도 신경 써야 할 항목이지만 처음 직장을 가진 분이라면 아직 집, 월급과 관련된 활동만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하여

기타 소득공제에 몇 마디 하고자 한다.

 

>>> 집 없음?

집이 없다면 주택청약저축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안타깝게도 적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청약저축을 하게 되면 최고 9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내년 소득공제를 위해서 하나쯤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 중소기업취업감면제도

29세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 했을 때 일정 세금을 감면 해 주는 제도가 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가 아닌가 하는 여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서 물어보면 되고 물어봐서 모른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취업감면제도 자체를 신청 안 했을 가능성이 큼으로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해야 한다.

방법은 링크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 년도에 따라 50%, 70%,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여부를 인사과에 물어봐야 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총소득(연봉, 총급여)25%를 써야만 됩니다.

현금영수증 많이 사용하면 나중 세금 계산 때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다. 하지만 총 소득의 25% 이상을 써야만 그때부터 해당하는 말이다. 새내기들은, 특히 결혼 하지 않고 부모님들과 함께 생존하는 새내기들은 25% 사용하기 참 힘들다.

고로, 자신의 한달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25%가 넘지 않는다면 차라리 물건 살 때 현금박치기 하여 값을 깍는 것이 더 이롭다.

25%를 넘는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총 소득의 25%까지는 신나게 신용카드를 쓰다가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더 큰 혜택을 불러올지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자.

>>> 2017년부터는 중고차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외에도 보장성 보험(4대 보험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도입된 홈텍스 간편 연말정산으로 인해 웬만한 자료는 다 올라온다.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처음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홈텍스 간편 서비스 이용 후 제대로 자료가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다.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취업감면제도, 소비형태 연말정산 전에 신경을 잘 써야

돈 몇푼(13월의 월급) 돌려받을 수 있다.

 

용어의 오해로 소득공제 100만원 우와~ 할 수도 있겠지만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기대한 것 만큼 혜택을 보지 못한다.

(, 100만원을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이다.)

 

13월의 월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소비했다거나 제대로 소비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눈 먼 돈을 번다는 느낌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느낌이다.

 

세금을 부과한 사람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실수로 더 많은 돈을 거두는 일은 있어도 실수도 덜 거두는 일은 없고, 있다하더라도 찾지 않으면 스윽 넘어간다.

다행히 5년 동안의 연말정산 때 미처 반영하지 않은 자료는 그 기간 동안 자료를 제출하면 찾아 먹을 수 있으니 이참에 여유로울 때 직접 연말정산 안내서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 안내서 다운

http://www.nts.go.kr/tax/tax_b4_list.asp?cbinfo_key=MBIC7020100926114214&cinfo_key=MINF8320100726151703&menu_a=300&menu_b=500&menu_c=&flag=03#FileDown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따라서 여유로울 때 무엇을 해라라는 말은 그냥 잊어먹고 살아라라는 것과 같다.

연말정산 계산법 또한 해마다 바뀌야 직장인들이 혼동을 하여 정부에서도 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 괜히 시간낭비하는 것 같다.(돈도 몇 푼 안되고)

but 책도 안 읽으면서 뭔 변명이...

 

복잡하게 한 번에 마스터 할 필요없다.

올해에는 기본적 세금 계산 방법만 쓱 훑고

다음 해에는 재산이 증식 됨에 따라 그와 관련 된 자료를 자세히 쳐다보면 된다.

외우지 마라.

그냥 쳐다봐라. 필요하면 알게 된다.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된다.

 

126 국세청 상담 전화?

연말정산 자료 보고 난 후인 본인보다

더 모른다는 느낌을 마구, 여지없이 받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들린다.

간단한 질문에 A4용지를 급하게 넘기는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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