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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하루에 한번씩 글 쓰자는 주의지만,

내일 또 축사 위 컨설팅이 예상 되어, 오늘 글을 쓰고자 한다.

???

 

전력공급일 말일부터 90일 안에 rec(공급인증서)를 발급 하지 않으면, 익일 자동 말소 한다고???

그런 개념이 있었어?

 

자, 우선 법령을 찾아보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공급일(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설비의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발전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시스템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RPA 태양광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인증서 구매자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0.6>"

 

음... 그 비스무리한 규칙은 있는데, 사라진다는 말은 없는데?

조금 더 읽어 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6>"

 

음... 그래서 그 잘난 신재생에너지센터 장이 확인 안 하면, 없어진다는거야?

사라진다는거야,

안 사라진다는거야?

 

 

그래... 그럼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물어보지.

자동 신청 된다고 못을 박았네.

 

으디서 야부리를 털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그러나, 주의 할 단서가 있다.

설비확인이 미완료 되었거나, 계약번호 오기 등 RPS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참 법도 까치처럼 만들고, 빠져 나갈 구멍도 솔 솔 만들어났네.

 

근디... 계약번호 오기가 있을 수 없는게,

설비확인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설비확인 때 계약번호가 알아서 조회가 된다.

 

뭐, 여튼 이런 해프닝이 있으니, 그래도 나는 찝찝하다.

그라믄 rec를 발급하면 된다.

 

불편하면,

2023.10.23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태양광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가요? 유지관리도 어렵고?(무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태양광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가요? 유지관리도 어렵고?(무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유지

일전에도 VPP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었다. 2022.04.21 -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 뭐? 돈 받으면서 태양광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신재생 전력중개예측사업, VPP) 뭐? 돈 받으면서 태양광 유

aldkzm.tistory.com

요런데 맡겨도 되고.

설치문의는 필자에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30731).zip
0.57MB

 

 

 

 

 

 

 

 

 

 


이런 논란이 발생한 원흉!

2015년도에 제정 됬었던 이 규칙 때문!

(참고로 2020년도에 개정 됨)

다시말하지만, 이 내용은 2015년도에 제정 된 내용으로 2020년, 최신 규칙은 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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