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 산업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 www.korea.kr 이번에 정책브리핑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된 바뀐 내용이 많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태양광 입지조건인 이격거리! 이 것이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민원이 귀찮으니,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만든 것! 지금 한창 짓고 있지만, 오죽하면, 접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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